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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과 여행하기 대중교통별 이용방법 비행기 코레일 버스 택시 지하철

by jjoyangstory 2024. 11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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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 가족들은 반려동물과 외출이나 여행할 때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모두가 불편함 없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과 비행기나 코레일 버스 택시 등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반려동물과/여행하기/대중교통별/이용방법

 

여행 출발전 확인할 내용

●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를 챙깁니다.

● 대중교통별 관련 규정이 다르므로 이동장사이즈, 이용 가능 반려동물 무게를 미리 체크합니다.

● 이동장 준비, 목줄(1.5m ~ 2m이내)과 입마개를 착용합니다. (맹견의 경우 입마개 필수)

 

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

● 대중교통 안에서 이동장 열지 않습니다.

●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이동장은 좌석 아래 놓습니다

● 반려동물 소리,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탑승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● 이동장에 물과 배변 패드는 필수도 넣어서 가져갑니다.

● 심하게 짖거나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펫 전용 택시나 자차를 이용합니다.

※ 안내견은 항상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.
- 시각, 청각,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이늬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동반 탑승을 허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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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선 비행기

● 이동장 조건 확인 및 연락처를 기입합니다.

●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 있는 것, 크기 등 항공사별 이동장 조건을 확인합니다.

● 이동장 외부에 영문 성명과 비상연락처를 기입합니다.

 

> 탑승 방법 선택

  • 기내 동반 탑승 : 기대 반려동물이 같이 탑승하는 방법입니다.
  • 화물칸 위탁 운송 : 기내가 아닌, 화물칸에 탑승하는 방법입니다.

> 항공기 별 최대 마리 수 제한

  •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되며, 탑승 규정에 부합 하더라도 비행기 한 대의 최대 허용 마리 수를 넘는다면 탑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승객 1인당 한 마리만 반입 가능
  • 예외적으로 두 마리를 같은 이동장에 넣어 반입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항공사별 조건을 꼭 확인합니다. (6개월 미만의 반려동물 등)

> 탑승 제외 기준 확인

  • 맹견과 단두종, 임신 중인 동물, 생후 8주 이하 등은 제한합니다.

> 챙기면 좋은 것들

  •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담요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멀미를 대비하기 위해 탑승 2~5시간 전 공복을 유지합니다.

> 동반 탑승 과정

-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 신청

  • 운송 서약서 작성
  • 항공사 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

- 반려동물 수속 후 탑승

  • 반려동물 탑승 가능 여부 확인과 운송요금 지불

- 항공사별 규정 체크

※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(이동장 크기, 무게, 마릿수 등)이 다르므로 각 항공사별 서비스 센터에 문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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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항공사별 탑승 규정

- 탑승 규정은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.

- 각 항공사명을 클릭하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- 항공사별 기내 반입 가능 무게 기준 & 화물칸 위탁 운송 규정(반려동물+이동장 무게 합)

  • 대한항공 : 기내반입 7㎏이하 / 화물칸 위탁 45㎏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
  • 아시아나 : 기내반입 7㎏이하 / 화물칸 위탁 45㎏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
  • 제주항공 : 기내반입 7㎏이하 / 화물칸 탑승 불가
  • 티웨이항공 : 기내반입 9㎏이하 / 화물칸 탑승 불가
  • 진에어 : 기내반입 7㎏이하 / 화물칸 위탁 45㎏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
  • 에어서울 : 기내반입 7㎏이하 / 화물칸 탑승 불가
  • 에어부산 : 기내반입 7㎏이하 / 화물칸 위탁 32㎏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
  • 에어로케이 : 기내반입 8㎏이하 / 화물칸 탑승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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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레일[KTX, 무공화호, 새마을호] & SRT

  • 탑승 규정은 철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.
  • 각 철도명을 클릭하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코레일

  • 준비서류 :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
  • 탑승 가능 동물 :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(투견, 맹금류, 뱀 등은 불가)
  • 이동장 크기 : 45㎝ × 30㎝ × 25㎝ 내외 (길이 × 높이 × 폭)
  • 허용 무게 : 10㎏ 이내(반려동물+이동장 무게 합)
  • 반려동물 지정 좌석 - 좌석을 지정하지 않으면 무임 / 반려동물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 성인 요금 결제

SRT

  • 준비서류 :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
  • 탑승 가능 동물 :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(투견, 맹금류, 뱀 등은 불가)
  • 이동장 크기 : 45㎝ × 30㎝ × 25㎝ 내외 (길이 × 높이 × 폭)
  • 허용 무게 : 10㎏ 이내(반려동물+이동장 무게 합)
  • 좌석 지정 불가 : 반려동물이 담겨있는 이동장은 좌석 발밑에 두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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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 (고속버스, 시내•시외버스) 

  • 이동장 크기 : 50㎝ × 40㎝ × 20㎝ 미만
  • 무게 : 10㎏ 이하(반려동물+이동장 무게 합)
  • 반려동물 동반 시, 해당 운송사 및 기사에게 사전 통보 및 허락이 필요합니다.
※ 고속버스는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일부 운송사만 해당합니다.
이 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터미널 혹은 버스운송사에 개별 문의 필요
각 운송사에 따라 반려동물 동승에 관해 제재가 가능합니다.

 

택시

  • 이동장이나 켄넬 안에 넣을 경우 탑승 가능합니다.

-> 펫 택시 등장

  • 펫 택시는 배변패드 등 반려동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맞춤형 택시입니다.
  • 주요 펫 택시 업체 : 카카오T(펫 택시), 펫글T, 그랫펫 택시 등

 

지하철

  • 이동장을 이용해 탑승합니다.
  •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캑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합니다.
  •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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